번 호 | 53 |
등록일 | 20190604 |
#관부가세 발생시 납부방법
□ 방법1(무통장입금) : 개별적으로 안내드린 계좌번호로 입금 - 납부시 반드시 통관자(수취인명)으로 입금해주셔야 처리가됩니다. □ 방법2(신용카드결제) - 카드결제는 카드로 텍스 사이트에서 납부가능 : www.cardrotax.or.kr > 로그인(공인인증서필요)>관부가세납부 □ 방법3(인터넷뱅킹) - 개인 인터넷뱅킹에서 공과금 미납조회 후 납부가능 (수령인의 인터넷 뱅킹) - 각 은행사이트 > 공과금/법원 > 관세 미납조회/납부 (은행마다 문구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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