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검류 구매 시 유의사항

번 호 28
등록일 20171026
도검류 구매 시 유의사항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관련하여 "도검"이라 함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 되는 칼·검·창·치도(雉刀)·비수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은 테러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으로서 주방용 칼 등 생활용품으로 취급된 15cm 이하의 도검만 통관 가능하며 그외의 도검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도검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월도, 장도, 단도, 검, 창, 치도, 비수로서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의 것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의 것)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cm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것)
-그 밖에 6cm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










※반입불가 도검 이미지 예시









또한, 주방용 칼의 경우에도 상품에 따라 주문시 세관 통과여부에 대해 책임을 져드리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고객님들께 받고 물품주문을 진행하고 있는것들도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통관 가능한 주방용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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